시장 자율규제서 기조 변화 주목
5대 거래소 ‘상폐’ 공통기준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루나·테라USD(UST)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 의혹 사건들에 대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률 검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에서 “법령 제정이나 해석과 관련된 권한은 금융위에 있고, 저희도 이제 정책적 기조를 잘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검찰에서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금감원도 함께 증권성 여부에 대해 점검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루나 사태 수사 등과 관련해 금감원의 협력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차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정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시장 자율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을 제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지원하고 미래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게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의원도 “가상자산이나 코인 발행자 등과 일반 투자자 간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적”이라며 “일반 국민은 이 시장에서 반드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업비트 등 국내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날 ‘공동협의체’를 꾸려 가상화폐의 상장·유통·폐지에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위험 종목을 알리는 경보제를 도입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24시간 이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거나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추가 발행이 확인될 경우 등이 폐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가상화폐에 대규모 인출 위기가 발생하면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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