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이 여성을 쫓아다녔던 스토커(과잉접근자)로 밝혀지고 있다.
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인 A씨가 평소 숨진 B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그러나 성격이 활달하고 업무에 충실했던 B씨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설점검 부서에서 일하는 외근 공무직으로 B씨 부서와는 관련이 없다.
용의자 A씨는 별거 중이며, 수입에 맞지 않게 할부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병인 간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범행 전에 병가를 낸 상태였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40분쯤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안동시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씨는 범행 후 안동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한편 숨진 B씨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으로 초·중학생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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