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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

입력 : 2022-07-06 17:40:38 수정 : 2022-07-06 2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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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등으로 고발”
국가정보원 전경. 뉴스1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6일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또 서 전 원장 고발 건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와 관련 당시 해경은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고 최근 “추정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국내에 귀순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이와관련 박 전 원장은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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