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부실 공공기관을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 입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재선·경북 김천)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각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아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개선 계획 및 재무구조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송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채의 규모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원, 2018년 501조원, 2019년 525조원, 2020년 541조원, 2021년 583조원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부채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의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 추진에는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기조를 입법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한 ‘알박기 인사’를 겨눈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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