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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낙태권 폐기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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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1 06:00:00 수정 : 2022-07-11 02: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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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낙태권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에 대응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 선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낙태권 접근 문제와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냐’란 잘문에 “내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와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1973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인정돼온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를 지난달 24일 공식 폐기하고 낙태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각 주(州)로 넘겼다. 일부 주는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지난 8일 낙태 약품 접근 등 임신 중절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바이든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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