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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신한은행 직원 10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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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2 09:19:28 수정 : 2022-07-22 0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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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직원 1명에게 3개월 정직 처분, 직원 1명이 주의적 경고, 5명은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 견책은 1명, 주의 처분은 2명의 조치를 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이 사모펀드를 팔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금지와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경영유의 2건과 개선 사항 4건도 통보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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