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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과 수차례 부적절 관계 맺은 대구 30대 여교사… 눈치 챈 남편 신고로 퇴직

입력 : 2022-07-26 06:00:00 수정 : 2022-07-26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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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학교 측은 여교사를 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 여교사 A씨(30대)를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인 지난달 말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달 20일 여성질환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서 B군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그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A씨의 남편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이 들어 확인해보니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이달 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받았다.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 외에도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15일 대구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A씨를 퇴직 처리했다.


한편 지역 교육계에선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성적 조작도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사안인데 교육청이 선제적인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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