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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요건·순위 넘지 말길” 이언주…가족 잃은 노모에 공공임대주택 지원 지시한 尹에 쓴소리

입력 : 2022-08-12 17:30:00 수정 : 2022-08-12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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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당시 ‘인국공 사태’ 타석지석 삼아야”
이언주 전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딸 2명과 손녀를 떠나보낸 노모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 요건과 순위를 뛰어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수많은 딱한 사람들이 딱한 사연들을 갖고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며 “대통령 한 마디에 혹여라도 (이재민 지원제도에 따른 임시거처 마련은 몰라도) 공공임대 보급의 법적 요건과 순위를 뛰어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일가족이 참변에 가고 홀로 남은 노모의 딱한 형편에 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수임인이므로 헌법과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문 대통령이 인국공을 방문했다. 인국공은 취준생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라며 “마침 공항의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자 문 대통령은 즉석에서 이를 지시했다”고 짚었다.

 

이 전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그럴 듯한 명분과 취지에도 인국공 등 공공기관 정규 입사를 준비하던 수험생 등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불붙었다”면서 “이 사건은 당시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문제와 함께 2030세대를 중심을 공정성에 대해 민감한 젊은층이 문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그(인국공)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젊은층에서 바라는 공정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2030세대가 바라는 것은 특혜보다 공정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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