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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녹음도 ‘갑’의 동의 구하게 될까… “대화 녹음 시 참여자 전원 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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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9 06:00:00 수정 : 2022-08-19 07: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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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화 녹음 시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9일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의 발달로 타인의 대화는 물론 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도 처벌 받지만 대화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협박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대화도 동의를 구한 후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고 법률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이나 청취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윤 의원실은 대화 당사자 중 일부가 상대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규율하고 있지 않아 법리 해석에 따라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어 이 같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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