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일반 세무조사에 수반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혐의가 있으면 이를 규명하기 위한 조세범칙조사도 하게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를 규정한 법률로서, 조세범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그 효과로서 형벌을 귀속시키는 행정형법입니다.
조세범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일반 사법경찰관이 일반 수사절차에 따라 직접 인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에 의해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포탈을 비롯한 조세범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 때문에 통상의 형사 절차와는 상이한 처벌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범은 특가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칩니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조세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 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개의 범칙 사실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 행해진 조세포탈 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을 살펴보면 그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 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치는 것입니다. 즉 형사소송법상 고발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조세범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최근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됐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갑(甲)과 공모하여 총 62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건에서 국세청장은 고발장에 ‘피고인은 갑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고 기재해 고발했는데, 검사는 수사 결과 피고인이 갑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장의 고발 내용과 다른 검사의 기소가 과연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은 고발장에 범칙 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고, 고발 사실의 특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 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 진술, 기타 고발장과 함께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그리고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친다”다는 위 법리를 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갑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중개하였다’는 내용의 범칙 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은 갑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 사이에 법률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양자 간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소는 유효한 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2022. 6. 30. 선고 2018도1097. 판결 참조).
법무법인(유한) 바른 김지은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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