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발선부터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경찰대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대 개혁을 포함해 경찰제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6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달 2일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경찰제도의 근본 개선을 위해 8월 말까지 민관합동 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은 변호사인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맡았다. 박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국가경찰과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경찰 임용과 관련한 경찰대 개선,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사건현장 출동 경찰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 역량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이 장관이 추진한 경찰국 신설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될 전망이다.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와 경찰대 개혁 방향이 유지되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신설한 행안부 내 경찰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발전을 논의할 것”이라며 “종전에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갈등을 거쳐서 논의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찾으며, 그간 논의된 내용을 뒤집을 권한이 저희 위원회 조직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7월 26일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의지를 보였다.
위원회는 해양경찰을 행안부 관할로 두는 문제, 경찰 수사권 조정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박 위원장은 “국가수사본부, 계획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 국민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고소고발할 때 어디에 할지 전문가인 저도 헷갈린다. 그러다보니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원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경을 행안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직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한 10명이 맡았다. 김태규·우승아·이정석 변호사,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직 위원이다. 당연직은 행정안전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5명이다.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