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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 673명…2020년보다 두 배 가까이↑

입력 : 2022-09-12 13:05:38 수정 : 2022-09-12 13: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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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 673명…납부세액은 총 16억5100만원
2017년 180명에 2억4100만원…2020년에는 366명에 7억3600만원으로 증가세 뚜렷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가 전년(2020년)보다 2배 가까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종부세 결정 인원은 총 673명이며, 세액은 총 16억51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66명에게 세액 7억3600만원을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83%, 124% 늘어났다. 2017년 종부세 부과 대상 미성년자(180명·2억4100만원)와 비교하면 해마다 증가세도 뚜렷하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028명이며, 양도소득 금액 합계는 총 593억원에 달했다. 2017년 409억원, 2018년 407억원, 2019년 428억원보다도 많다.

 

이처럼 종부세와 부동산 양도소득 미성년 납부자와 납부액 증가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공시가격 현실화 등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미성년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납부액 증가는 국민의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관련 편법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과 아울러 부동산 재산에서 특정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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