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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씨 회고록은 5·18왜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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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4 15:37:18 수정 : 2022-09-14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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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폠훼했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故 전두환 전 대통령. 뉴시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5·18 단체들에는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하다. 당초 이 재판의 피고는 회고록 저자인 전두환씨 등이었으나 전씨가 지난해 11월23일 사망하면서 유산을 한정승인한 부인 이순자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재국씨에 대해 2017년 4월 3일 펴낸 회고록 제1판과 2017년 10월 13일 펴낸 제2판중 51개 표현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과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일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장갑차 사망 사건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회고록에는 ‘1980년 5월 21일 공수부대원이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서술돼 있다. 원고 측은 이 장갑차는 계엄군의 장갑차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군인이 숨졌다고 단정해 기술했다고 판시했다.

5·18 단체들은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 만큼 전씨 손자녀들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되면 전재국 씨와 상속자인 이순자 씨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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