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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오늘 결정… 역대 유사한 공개 사례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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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19 07:00:00 수정 : 2022-09-19 09: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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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19일 결정한다. 경찰이 피의자 혐의를 살인에서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으로 변경한 가운데, 스토킹을 이어오다 끔찍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지 주목된다.

 

경찰은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고소당한 뒤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수십 차례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뒤 범행을 저지른 점,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봤다.

 

또 전씨가 피해자의 이전 집을 찾아가고,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까는 등 계획 범행의 정황이 포착됐다. 전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 “피해자와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원한을 가졌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경우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보복살인 혐의까지 받는 만큼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 재판 중 살인까지 저질렀으며, 범행수단이 잔인하다는 점 등에서 심의를 하는 위원들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전씨 역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어 신상 공개의 부담감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번 ‘신당역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 받는 사건들에서도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모두 스토킹을 이어 왔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상공개위를 열고 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25)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석준은 경찰 신고에 보복을 결심한 뒤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다. 그는 렌터카에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 기사 행세를 하며 집을 찾아갔으며, 집에 있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 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에도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병찬은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는데, 경찰은 스토킹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도 김병찬이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준비했다며 계획적인 보복 살인이었다고 판단했다. 김병찬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9일 신상공개가 된 김태현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다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35)도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김태현은 피해자인 세 모녀 중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해 3월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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