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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3억 이하 보유 2주택자 종부세 완화

입력 : 2022-09-21 18:33:57 수정 : 2022-09-21 2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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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으로 납부 혜택
이사 등 이유 일시적 2주택도 1주택 간주
기재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우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한다. 저가 주택 기준(공시가 3억원)은 시가로 하면 약 4억2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개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기준이 결정됐다.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상속 주택은 주택 수에 제한이 없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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