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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대통령기록관 2∼3주 더 압수수색…혐의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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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3 11:19:11 수정 : 2022-09-23 1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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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부터 마지막 정부 발표까지 오래 걸려
‘강제 북송’ 관련 압수수색은 약 7일 만에 끝나
고 이대준씨, 2년 만에 ‘시신 없는 장례’로 영면
유족 측 “北 9·19합의 위반”…합참의장에 ‘유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정부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내는 데 2∼3주가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마무리에 앞으로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전남 목포시 한 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된 해수부 고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에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지난달 19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압수수색은 일주일 정도 진행됐다.

 

이처럼 압수수색 기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서해 공무원 사건이 강제 북송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제 북송은 탈북 어민들 나포부터 북송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서해 피격은 (고 이대준씨) 실종부터 2020년 당시 마지막 정부 입장 발표까지 오래 걸렸다. 들여다봐야 하는 자료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탈북 어민들은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나포됐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은 2020년 9월21일 서해상에서 실종 신고돼 다음 날 북한군에 총살을 당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 해양경찰청이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9월29일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제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실종 당일에 첫 보고를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냐고 실무진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받았다”고 밝히는 등 사건 여파가 한동안 이어졌다. 사건이 진행된 기간이 긴 만큼 검찰이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 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선 실망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실망하지 않은 것도 있다”면서 “대통령기록관에 어떤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자료나 관련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고 이대준씨 영결식은 22일 전남 목포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만에 시신 없는 장례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전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 사건은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면서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이씨 사건을 북한의 9·19 군사 합의 위반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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