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가게에 갑자기 찾아가고, 전화를 강요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49분 지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의 한 가게를 갑자기 찾아갔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는 B씨를 강제로 붙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월에도 갑자기 찾아와 B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A씨는 경고 조처만 받았다.
이 밖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전화를 강요하는 등 최근 한 달간 16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7월에도 B씨를 상대로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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