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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영화관 비상구 폐쇄에…“골절상 입어 실직까지” VS “소방법상 문제없어”

입력 : 2022-09-24 15:05:41 수정 : 2022-09-25 21: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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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문 밖에서 열리지 않자 계단에 갇혀
고객 “직원도 없었고, 다른 층에서도 문 안 열려”
영화관 “1층에선 문 열렸고, 발 헛디뎌 난 사고”
지난 6월25일 중랑구의 한 영화관 비상구에 갇혔다 수십여분 뒤 좌석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우측 팔목 골절과 엄지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한 임모씨의 손목과 손 모습. 임씨 제공

 

중랑구에 위치한 한 대형 멀티플렉스 위탁관에서 비상구 폐쇄로 고객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고객은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었다며 영화관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영화관 측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거부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해당 영화관과 피해 고객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영화관 내 비상구 문이 열리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수개월간 협의 중인 상태다.

 

앞서 지난 6월25일 오전 8시30분쯤 50대 여성 임모씨는 영화 감상을 위해 중랑구의 한 영화관 상영관에 입실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앞 쪽에 위치한 출입문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계단만 이어져있는 모습에 당황한 임씨는 다시 상영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뒤돌아 자신이 나온 문을 열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계단만 있는 공간에 갇힌 임씨는 지상 1층부터 옥상층까지 20여분간 전층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모든 문을 열어보았으나 열리는 문은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한다. 임씨는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려던 것이었으니 핸드폰도 남편에게 맡긴 상태였는데 좁은 공간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자 불안감과 공포감이 엄습해 거의 패닉 상태가 됐었다”며 “발만 동동 구르다 벌벌 떨리는 다리로 제가 나왔던 상영관 층으로 돌아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영화가 상영된 후였고 상영관 내부에서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게 다시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던 임씨는 문 근처에 앉은 관람객 중 한 사람이 이를 눈치채고 문을 열어줘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임씨는 “여전히 공포감에 휩싸인 상태에서 좌석으로 다시 돌아가던 중 어두운 실내 분위기까지 겹쳐 넘어지고 말았고, 결국 우측 팔목 골절과 엄지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수술 2번에 수술비만 500만원이 넘게 나왔고, 부상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돼 직장까지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영화관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영화관 내 상주 직원이나 관계자도 없었고, 비상구가 닫혀서 열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25일 중랑구의 한 영화관 비상구에 갇혔다 수십여분 뒤 좌석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우측 팔목 골절과 엄지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한 임모씨 모습. 임씨 제공

 

확인 결과 해당 영화관에서는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관 측에서도 이전 사고와 더불어 임씨 사고까지 더해지자 지난 7월 비상구 출입문에 ‘이곳은 비상계단이기에 문을 열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다만 해당 안내문은 상영관 내부 문 쪽이 아닌, 계단이 위치한 문 쪽으로 부착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서 등에서도 영화관 비상구 폐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위해 출입문에 잠금 장치가 설치된 경우 건물 관계인이 상주하며 유사 시 문 개방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영화관 측은 소방법상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금 역시 고객 측에 선제시했지만 추가 보상을 요구해 협의 중인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관 관계자는 “고객이 화재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비상문으로 나간 것인데 1층으로 연결이 돼 있었고 대피 시설이다보니 1층 문은 열려 있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고 역시 비상구가 아니라 관 내부에서 발을 헛디딘 게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도에 개점하며 사용 승인을 받았을 당시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고로 소방서에 민원이 들어가 점검을 나왔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강조했다.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 측 보험사가 현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영화관 책임은 없었고, 혹 추가 과실이 있더라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200만원 보상을 고객에게 제시했지만, 고객 측이 실직으로 인한 휴업 수당 등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해 거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영화관 입장에 임씨 측은 “공식적인 사과와 그에 맞는 보상이 없을 시 고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사 측에 재발방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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