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윤석열 정부 세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의 공무원 연금 부정 수급 의혹과 자녀 위장 전입 논란 등을 두고 자격미달 후보로 규정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복지위는 27일 오전 10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호영·김승희 전 후보자의 낙마로 복지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월 9일 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인 지난 7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연금, 건강보험 분야 개혁에도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의 장기정책 방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11억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았는데 공무원 연금도 1억원 이상 수령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추진한 사유가 제도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혜택을 누린 능력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분리, 군복무 기간 대학원 특혜, 세종시 특별공급, 장인 인적공제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2012년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도 서울에 거주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자녀와 함께 생활할 필요가 있어 서울에 집이 필요했다. 경제적 이득을 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의 착오로 연말정산 시 돌아가신 장인을 부양 가족으로 잘못 등재해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세청에 연말 정산 수정 신고를 했으며 잘못 공제된 167만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월9일 윤석열 정부 첫 복지부 1차관으로 내정됐지만, 그 전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예산 전문가로 통한다.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뒤 기재부에서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있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에서도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료 출신인 현직 차관을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전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사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자진사퇴했고, 이어 지명된 김 전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스스로 물러났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