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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보가 다크웹에… 개인정보위 8개 사업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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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8 21:00:00 수정 : 2022-09-29 1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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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대동병원 등 8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개 사업자는 해킹으로, 6개 사업자는 불법행위, 담당자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등의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고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에스큐엘(SQL) 주입 공격으로 임직원 등의 메일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됐다. SQL 주입은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질의값을 조작해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DB에서 빼내는 공격 기법이다. 

 

대동병원은 누리집 게시판 파일 업로드 취약점으로 인한 웹셸 공격으로 회원 메일정보가 유출됐음이 확인됐다. 웹셸(Web Shell)은 시스템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드로, 웹서버 취약점을 통해 서버 스크립트를 게재하면 보안시스템을 피해 별도 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속해 원격으로 웹서버를 조종할 수 있다.

 

로젠은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컴투스 등 5개 사업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누리집에 개인정보를 잘못 게시하거나 개인정보 문서를 방치해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와 로젠에 각각 600만원 등 8개 사업자에 총 3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 뿐 아니라 담당자 실수와 같은 내부 요인으로도 발생한다”며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담당자 인식 제고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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