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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정국 급속도로 얼어붙나?

입력 : 2022-09-30 06:33:36 수정 : 2022-09-30 0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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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압박 나선 野 vs '의회 폭거' 비판하는 與 / 오는 4일 국감
공동취재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30일 대통령실로 넘어온 해임건의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만 남았다. 하지만 수용보다는 거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그리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협치는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재적 의원이 과반 동의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 의원 169명의 만장일치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통령실은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외교 참사'로 몰아가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판단,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정 운영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도 해임건의안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이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부담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던 사례는 역대 국회에서 총 7건이었다.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은 해임안의 본회의 통과로 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하지만 87년 개헌 이후로는 해임건의안으로 변경, 강제 규정이 사라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을 유지한 유일한 장관으로 기록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다음 달 4일 외교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만큼 남은 기간 사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번 순방 외교가 '실패했다', '부족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의회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의회 폭거'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당과 동조한 국회의장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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