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선고 미뤄달라” 이어 항소…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불복

입력 : 2022-10-04 17:12:00 수정 : 2022-10-04 17:08: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1심서 징역 9년 선고받아
당시 전씨 “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미뤄달라”
지난 9월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앞서 스토킹 및 불법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살인 혐의와 별개로 전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80시간의 스토킹 관련 치료, 40시간의 성범죄 치료도 명령했다.

 

전씨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에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주실 수 있느냐”며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 (살인)사건이 걸려있다. 사건을 병합하기 위함도 있고,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

 

한편 전씨는 이 두 사건으로 8월18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9월15일) 전날이었던 9월14일 밤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이 사건 선고가 연기됐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