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정경심, 650일 만에 일시 석방…디스크 치료 목적 1개월 형 집행정지

입력 : 2022-10-05 06:00:00 수정 : 2022-10-05 07:43: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전 교수는 이날 일시적이지만 650일 만에 석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그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츄 '깜찍한 브이'
  • 츄 '깜찍한 브이'
  • 장원영 '오늘도 예쁨'
  • 한소희 '최강 미모'
  • 수현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