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주 만에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전 교수는 이날 일시적이지만 650일 만에 석방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그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날 결정에 대해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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