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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초과 반입량 1등은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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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0-14 10:57:28 수정 : 2022-10-14 1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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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초과반입량 5만11t·부과금만 32억600만원
3년 연속 위반 지자체 고양시 등 9곳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자체가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한 지자체도 9곳이나 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양을 초과 반입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였다. 

 

14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8월) 매립지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차제는 45곳으로 그 초과 반입 총량은 모두 39만5053t으로 집계됐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매립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만4557t, 2021년 18만9726t, 올해 1∼8월 3만770t이 초과 반입됐다. 

 

이 기간 매년 초과 반입이 적발된 지자체는 총 9곳이었다. 서울 강남구·강서구·구로구·동대문구·영등포구와 경기 고양시·김포시·의왕시·화성시였다.

 

2회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 부천시·남양주시, 서울 은평구 등 23곳이었다. 서울 서초구 등 13곳은 1회 적발됐다.

 

이 기간 반입 총량을 준수한 지자체는 최근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으로 논란인 서울 마포구와 함께 성동구·종로구·중구, 경기 가평구·성남시·시흥시·양평군·여주시·오산시·용인시·이천시·평택시·안성시 등 총 14곳이었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2026년부터는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공사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고, 위반 시 이듬해 일정 기간 반입 정지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최장 10일간 반입 정지나 수수료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부과한 가산금은 총 284억5000만원이었다. 경기 고양시가 32억600만원(초과 반입량 5만11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시 28억4800만원(4만1927t), 김포시 24억1700만원(3만1053t), 서울 강서구 20억4700만원(2만8821t), 경기 부천시 18억4300만원(2만4713t), 서울 구로구 16억5800만원(2만1067t) 등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장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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