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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금 정보 등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확대 [투데이 마이머니]

입력 : 2022-10-20 01:00:00 수정 : 2022-10-19 1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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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새로운 금융상품은 쉽게 지나치기 쉬운 귀찮은 ‘광고’ 취급을 받기 일쑤다. 하지만 돈과 직결되는 경제 유행을 반영한 ‘소식’이기도 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현재의 경제·사회 흐름과 분위기를 반영한 상품을 출시한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소비자의 몫이다. 나에게 유용한 상품을 찾아 소액 재테크에 활용하거나, 상품의 옥석을 가려내는 가늠자로, 또 때로는 보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정보’로 삼을 수도 있다. 매일 주요한 금융상품을 간추려 소개한다

 

금융당국이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에 퇴직 연금 및 공적 연금 정보 등이 추가되는 제공 서비스를 올해 말부터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정보 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기존 492개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720개 항목으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 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면 시행 후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5480만명이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일평균 전송 건수는 3억8400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마이데이터에 퇴직연금 전체 및 공적연금 정보를 추가해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과 함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는 국세, 지방세, 관세 납부 내역 및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도 마이데이터에 신규 제공된다. 내년 6월에는 자동이체 정보 및 대출상품 거치 기간 정보도 추가된다.

 

오는 12월에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보험상품명, 보험 기간, 보장 정보 등 본인의 보험 주계약 내용, 특약 사항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진다. 내년 6월에는 주택화재 보험과 펫 보험 등 소액 단기보험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카드 결제 예정 금액 세분화도 제공된다.

 

올 12월에는 카드 결제 취소 및 후불 교통 카드,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해외직구 등 무승인 매입정보도 확인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번에 확대된 마이데이터 정보 항목이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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