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구치소 출소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유 전 본부장 측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경위 인력들이 위협에 대비해 유 전 본부장과 일반 시민들 사이를 분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택 경호 등 추가적인 요청은 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 이후 중앙일보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푼도 안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질문에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리고 답했다.
또 그는 "의리? (웃음) 그런데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거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도 했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자정께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현금 8억원을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이유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 받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지난달 26일 또다시 기소(불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은 공교롭게도 이날 같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원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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