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야산에 테마파크를 유치한다고 속여 노인들로부터 30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군(軍) 허가 없이 개발이 어려운 강원도 철원군 야산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며 노인들에게 접근, 3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땅 소유권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이 곧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다며 해당 코인을 사면 개발될 부지와 교환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60∼70대 고령자로,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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