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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크로스미디어렙’ 연내 입법 추진

입력 : 2022-11-06 19:55:38 수정 : 2022-11-06 1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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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미디어 광고대행 허용 등
광고 규제 완화 방송법 개정 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네거티브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크로스미디어렙’을 도입하는 관련 법안을 연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뉴시스

네거티브 광고 규제는 금지한 광고 유형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며, 크로스미디어렙은 방송사 광고영업을 대신해주는 ‘미디어렙’에 방송 외에 인터넷, 모바일 등 통신 광고 판매까지 허용하는 제도다.

6일 방통위에 따르면 총광고비는 2012년 9조9000억원에서 2021년 15조5000억원으로 57% 증가했다. 이 기간 온라인 광고는 2조5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277.2% 늘어난 반면 방송 광고는 3조6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이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광고가 방송 광고 시장을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잠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의 광고 요금제 도입에 따라 방송 광고 시장은 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973년부터 50년간 유지된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는 방송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관련 협회와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미디어렙법 개정은 수년 전부터 거론돼왔다. 크로스미디어렙이 허용되면 광고주가 원하는 매체를 혼합해 광고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 방통위도 콘텐츠 하나가 여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미디어 믹스’ 경향이 뚜렷해지고 방송광고 비중이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크로스미디어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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