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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근로자 대형코일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 2022-11-09 08:00:00 수정 : 2022-11-09 0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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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인 광주 평동산업단지의 한 제조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갈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4분쯤 평동산단에 있는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업체에서 20대 중반 A씨가 1.8t 무게인 철제코일 아래에 깔렸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업체 정규직인 A씨는 부품 원자재인 철제코일을 기계 운반 장치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과실 책임자가 가려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노동 당국이 조사할 예정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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