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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반환한 풍산개, 尹 입양할 수 있나’ 묻자 김대기 “지금 10마리 키워 집이 다 찬 모양”

입력 : 2022-11-10 09:00:00 수정 : 2022-11-10 10: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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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마리, 고양이 4마리 정도 키워. 반려견 더 들이기 어려운 상황”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월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페이스북 건희사랑 갈무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두 마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이사한 한남동 관저에서 맡아 기르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풍산개를 맡아서 키울 의향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은 지금 개가 5마리, 고양이도 한 4마리 키워서 거의 집이 다 찬 모양”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에서 기르던 개 네 마리(토리, 나래, 마리, 써니)와 고양이 세 마리(아깽이, 나비, 노랑이) 등을 모두 한남동 관저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유기견 한 마리(올리)와 유기묘 두 마리(키위, 하양이)를 추가로 입양해 총 10마리로 식구를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지금 한 10마리 정도 키우는 것 같다”며 “강아지가 다 찼기 때문에 애완견을 더 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동물을 국가기록물로 해서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풍산개 반환 논란 관련해 지난 6월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명시적인 근거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닌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겼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으니,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들 하자.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 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또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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