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 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들 결석 처리 하지 않기로 했다”
서강대학교에 이어 성균관대학교에서도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불참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11일 대학생 익명성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학교 자유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글을 살펴보면 우선 학생 A씨는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하는 서류 같은 게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교수는 “없고 결석이다. 질문 1개 더 하면 결과적으로 같아진다”며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시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은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고 답했다. 이어 “꼰대로서 권유 드리니 질문 더 하셔서 만회 하시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이 알려지자 성균관대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번 학기에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출석 인정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안내했는데, 해당 교수가 전달을 못 받았거나나, 인지를 못 한 것 같다”며 “현재 조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학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을 결석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라면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앞서 서강대에서도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이해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 처리했다가 논란이 일자 재시험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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