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병원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기 남부지역 택시 기사 157명을 적발해 해당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 입원 후 입원보험금을 받거나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택시 기사 관련 수사 공조 요청을 받고 입원보험금 청구 서류를 분석해 입원 기간 유가보조금을 받은 택시 기사가 있는지 조사해왔다. 입원보험금 수령 기간 택시 연료를 충전해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입원하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통보된 명단 가운데 실제로 58명이 허위 입원을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적발된 기사들은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했다고 서류를 꾸몄고, 이 중에는 21일간 입원했다고 속여 최대 1427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나머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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