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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파업 첫 업무개시명령, 법치 원칙 세우는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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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9 23:02:47 수정 : 2022-11-29 2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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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말뿐인’ 엄정 대처 반복은 안 돼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된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파업 등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강제로 내리는 조치다. 이날 명령은 총파업으로 공급 차질 피해가 커진 건설 분야의 시멘트 업계로 한정됐다. 총파업 여파로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급감하면서 전국 912개 건설 현장 중 508곳에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운수 종사자가 명령서를 받고 나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파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 삼아 파업을 벌여온 강성노조에 휘둘린 게 어디 한두 번인가. 이번에도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맞서 파업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도 각각 30일과 12월2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말뿐인’ 엄정 대처로는 안 된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강성노조는 더욱 기고만장해질 게 뻔하다.

심지어 화물연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지난 26일 부산 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에 대한 노조의 보복에도 불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간 계속되면서 물류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원칙을 훼손하면서 화물연대 측에 양보했다. 파업 종료에만 급급해 법치와 시장경제는 뒷전이 됐다. 더 한심한 일은 이후 이 문제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무개시명령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가 더욱 가열될 수 있다. 국민들 피해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보여주기식’ 쇼에 그친다면 불법행위가 만연한 노동 현장을 바로잡기 힘들다. 새정부 노동개혁의 첫걸음이란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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