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8차 보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 의사를 2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이 각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을 통합했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된다. 보상 범위에 '국가 폭력(불법 체포·구금·고문 등)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이 포함'된 것을 분명히 했다. 또 보상심의위원회가 상이 등급을 재분류할 때 신체 검사를 강제하도록 바뀐다.
5·18부상자회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하지 못한 5·18민주유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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