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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 초3 사망’ 만취 상태서 운전한 30대 구속...法 “도주 우려”

입력 : 2022-12-05 09:53:32 수정 : 2022-12-05 1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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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된 30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B(9)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장소. 인도가 없어 갓길로 다녀야 하는 데다 경사가 가팔라 평소부터 위험구역으로 지적받은 곳이다. 이희진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있어 도주의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일 초등학교 후문 앞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정도 뒤에 사고 현장으로 나가봤으며, 사고 전에는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신 채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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