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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강행 중단하라”

입력 : 2022-12-08 16:01:46 수정 : 2022-12-08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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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업계 전문가, 공정위에 우려 표명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불과 1주일 만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이달 21일 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심사지침의 영향권에 있는 업계 전문가들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졸속 강행’이라고 입장이다.

 

◆”업계 의견수렴 거치지 않은 막무가내식 규제”

 

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국회에서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았으며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정책실장은 “공정위는 지난 11월 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의견 수렴은 커녕 지침 초안조차 받지 못했다”며 “이 가운데 심사지침의 안건 상정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사지침 내용은 중소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다수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불공정 행위 유형’을 제고해야 하며, 구체적 행위의 유형을 적시하는 것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직후인 10월 말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 자사우대·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멀티호밍 등을 불공정거래 등 시장 지위 남용 위반 행위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지침이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휘되고 국내 여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한 사회적 의견 수렴, 부처간 의견 조율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주장이다.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 교수는 “규제를 추진하기 전 6개월~1년간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규제의 범위가 어떤지, 어떤 상황에서 규제 받는지 알려진 것이 없다”며 “지금대로라면 사전에 규제 대상을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진열 교수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은 경쟁법상 전혀 독과점과 상관이 없는데도 공정위는 더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 유럽은 자국 플랫폼 육성을 위해 구글, 애플 등 거대 빅테크 기업만 규제하는데, 공정위의 국내 플랫폼 규제는 자해 행위와 다름 없다”고 했다.

 

◆“글로벌 경쟁력 갉아먹고 온오프라인 기업간 역차별 낳을 가능성 높아”

 

이날 토론회에선 공정위 심사지침 가운데 ‘자사우대’가 역차별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프라인 마트에선 PB(자체 브랜드) 상품이 입구 매대에 진열돼 있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는데, 온라인 유통기업이 만든 PB상품의 인터넷 노출은 ‘자사우대 제한’ 규제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국장은 “’오프라인 유통채널보다 온라인이 더 경쟁 제한의 우려가 크고 불공정하다는 그 어떤 실증적인 근거도 제시된 것이 없는데, 유독 온라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하는 행위는 모든 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인데, 무리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시도하기 전에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심재한 교수도 “PB상품은 품질 면에서 경쟁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가격이 소비자에게 유리한만큼 왜 규제 하는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플랫폼 규제 방향과 국내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조 국장은 “한국은 미중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글로벌 경쟁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함에도 규제 당국은 이들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토종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미국이 마련한 플랫폼 규제 법안은 연 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6000억달러(약 800조원) 이상이거나 월간 이용자가 최소 5000만명 이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정했는데 이 기준은 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아마존에만 해당한다. 유럽은 검색시장의 90% 이상을 구글이, 이커머스 시장의 30% 이상을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의 올 1~3분기 누적 매출(약 488조원)은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유통시장 규모(소매판매액) 408조4400억원보다 크다.

 

◆“韓 플랫폼 기업 규제 아닌 육성해야”

 

공정위가 제정할 심사지침에 대해 업계에선 “세부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 독점 기업뿐 아니라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말 “그동안 사업자의 점유율 자체를 규율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규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매출액 외 이용자 수 등을 따져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하명진 실장은 “이번 심사지침은 사법권과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승훈 명예교수는 “국제적으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있는만큼 한국은 플랫폼 기업을규제가 아닌 육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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