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던 7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60대 B씨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한 혐의로 입건된 A씨 사건을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2분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상점을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 약 500㎖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았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결국 사망했다. B씨도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다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자 이달 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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