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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지휘규칙’ 권한쟁의심판 22일 선고

입력 : 2022-12-21 18:43:27 수정 : 2022-12-21 2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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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 행안장관 상대 “무효”
헌재 결정 앞두고 이목 집중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함께 제정된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론이 22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은 무효”라며 이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8월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식 출범한 경찰국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 정책을 경찰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법령 제정·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안뿐 아니라 국무회의 상정 안건, 예산 관련 중요 사항, 법령 질의 후 회신받은 내용 등에 대해 장관 보고를 거치게 했다.

경찰위는 지휘규칙 제정에 반발했다.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해 내용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경찰청법 10조 1항에 따라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했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어 경찰위는 지난 9월 해당 지휘규칙에 대해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재가 구두변론을 생략하고 곧장 선고하기로 하면서 경찰위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등에 관한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위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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