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한 다리 공사 과정에서 무게추 사이에 낀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GS건설이 맡고 있던 배곧신도시 해안도로 확충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치료를 받던 70대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이날 숨졌다.
사망자는 지난 15일 오후 1시48분께 교량 설치를 위해 조립 중이던 하이드로크레인 무게추와 트럭 적재함에 있던 무게추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공사 현장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즉시 경기,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