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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성인용품 ‘리얼돌’ 통관 허용

입력 : 2022-12-26 19:06:15 수정 : 2022-12-26 2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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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특정인 형상은 수입 금지

사람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인 ‘리얼돌’ 가운데 전신형도 통관이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 수입은 금지된다.

2019년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이 허용된다. 그간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세 행정에 혼란이 있었다.

실제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에 달했다.

다만,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 및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된다. 미성년 리얼돌 여부는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리얼돌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된다.

관세청은 미성년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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