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 22%는 퇴사…여성·비정규직·20대서 2배 이상 높아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2%는 퇴사를 선택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2022년 4분기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작년 12월7일부터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28%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2019년 9월 44.5%에서 작년 12월 28%로 16.5%포인트(p) 감소했다.
그러나 괴롭힘 경험자(280명)가 답한 ‘괴롭힘 수준은 심각하다’는 응답이 2019년 조사 38.2%에서 작년 12월 44.6%로 6.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갑질의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 약자들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의 22.1%가 회사를 그만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47.4%가 퇴사해 대기업(11.3%)의 4배가 넘었다.
또 비정규직(34.5%), 20대(32%), 여성(30.6%)이 정규직(13.4%), 50대(15.9%), 남성(15.4%)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퇴사율을 보였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인 미만(15.8%), 20대(14%), 비정규직(10.3%)이 대기업(3.2%), 50대(2.9%), 정규직(4.9%)에 비해 2~5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아직 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갑질,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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