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7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중국발 입국자 43명이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질병관리청이 8일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사전검사가 의무화된 이후 중국발 입국자 5명 중 1명이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 전일(7일) 중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는 총 1267명으로, 이 가운데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291명이며 이 중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률은 14.8%로 전일보다 8.7%p(포인트)가량 하락했다.
입국 후 PCR 검사가 시작된 2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357명으로 늘었다. 누적 양성률은 21.7%에 달했다.
앞서 중국 내 심상찮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은 이달 2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항공편 증편 제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중국발 방역 강화에 나섰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48시간 내 PCR, 24시간 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제출은 지난 5일부터 의무화했다.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첫날인 7일 홍콩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한 1212명 중 1103명만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전체 예약자의 9%가량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
다만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는 입국 후 PCR 검사가 면제돼 양성률이 확인되지 않는다.
질병청은 입국 전 음성 확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출한 PCR 음성확인서 신뢰성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후 결과에 따라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공관에서 의료기관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기관도 해당 의료기관의 증명에도 양성률이 높게 나오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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