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 의약품 임상 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12일 식약처 등 9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임상지원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2020년부터 국가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임상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총 14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출범시킨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을 통해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치료제 개발사는 대웅제약·셀트리온·동화약품·GC녹십자·샤페론 등 5개사였다.
또한 백신 개발사는 진원생명과학·셀리드·에스티팜·유바이오로직스·SK바이오사이언스·제넥신·큐라티스·HK이노엔·아이진 등 9개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치료제 1552억원과 백신 2575억원 등 총 4127억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679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이 식약처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을 놓고 전 정권 대상 수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권의 대표적 지원 사업인 ‘방역’으로 사정 칼날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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