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영향
17억 주택 보유세 442만원→323만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내린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가 하락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의 공시가는 5.92%, 표준주택 공시가는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예정 공시했던 하락폭과 같은 수준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는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공시지가)과 집값(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표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개별 공시가를 비교·산정하게 된다.
공시가 열람, 의견 청취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나 줄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며 공시가가 크게 낮아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의 경우 지난해 10.17% 올랐던 것이 올해는 5.92%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표준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71.4%에서 올해 65.4%로 낮아졌다.
표준주택은 서울(-8.55%)의 공시가가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를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 인하에 따라 주택과 토지 부문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 결과, 시세가 약 17억원인 단독주택(1주택자 기준)의 경우 지난해 442만원이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는 323만원으로 26.8% 감소한다.
3월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는 하락폭이 두 자릿수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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