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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엔 일방통행 조치”...‘김어준의 뉴스공장’ 이태원 참사 보도로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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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31 18:02:25 수정 : 2023-04-17 2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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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서 ‘주의’ 처분..."잘못된 정보 전달‧편향적 의견 논평” 지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일방통행 조치를 했다”고 방송한 데 대해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해당 방송이 ‘과거에는 일방통행 조치를 했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편향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논평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0월31일~11월4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위원 9명 중 5명이 ‘주의’, 3명이 ‘문제없음’, 1명이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사진)씨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이태원이나 홍대 등 지역서 갑자기 군중이 많이 모일 정도의 행사가 예상되면 지하철에서 나올 때부터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법무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이태원 참사 원인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것 등이 문제가 돼 방심위에 민원이 접수됐다.

 

당초 ‘권고’ 의견을 냈던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 방송분에 대해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사전 방지책과 희생자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기능”이라면서도 “그동안 ‘뉴스공장’에 대해 있는 정확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제가 ‘주의’로 의견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연말 ‘뉴스공장’을 하차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서울시의회의 TBS 제작비 삭감 결정이 김씨가 하차하는 배경이 됐다며 “예산 전체를 중단하는 것은 좀 탄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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