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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까지… 난방비 168만 가구 최대 59만원 지원

입력 : 2023-02-01 17:47:48 수정 : 2023-02-01 2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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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층 보호책 추가 발표

동절기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
대책 몰라 신청 못하는 일 없게
미신청자에 방법 등 알리기로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을 할인해준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의류공장 출입문 틈 사이로 찬바람을 막기 위한 비닐이 끼워져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 28만8000원에 추가로 30만4000원을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층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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