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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온몸 멍든 채 사망…이웃들 "아들만 겉도는 느낌"

입력 : 2023-02-09 06:00:00 수정 : 2023-02-08 22: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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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계모 ‘아동학대치사’ 체포
경찰에 “아이 때린 적 있다” 진술

친부·계모와 함께 살던 12살 초등학생이 신체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모는 “아이를 때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씨와 그의 아내 B(42)씨를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8일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A(11)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경찰은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 부부는 전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오후 1시44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C군의 몸에서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을 여러 개 발견하는 등 학대가 의심돼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던 A씨 부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훈육 목적으로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모 B씨는 사망 당일에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친부는 당일에는 본인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시기·방식과 도구 사용 여부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교 5학년생인 C군은 2011년생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교육당국의 집중관리 대상이었다. A씨 부부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면서 거듭된 학교 측의 안내도 거부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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