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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특별법 입법예고… 연내 개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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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02 06:00:00 수정 : 2023-03-02 0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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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목표로 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2일 입법예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및 특례가 담겼다.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해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뉴시스

특별법에 따르면 우선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개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개발, 산업육성, 인재 양성, 우주 위험 대비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일원화했다. 또 소관 법률인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촉진법, 천문법 등을 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개정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장이 새롭게 위원으로 추가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해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우주항공청에는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본부를 설치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키웠다. 과 단위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라 빠르게 구성 및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조직 설치에 드는 시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주일 이하로 줄였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과 단위 조직 개편은 총리령이나 부령 개정으로만 가능해 3개월 이상 걸리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직위 중 20% 이내만 가능한 민간 개방직 제한을 없애 전문가들을 다수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의 채용 권한은 우주항공청장에게 일임한다. 아울러 최고 전문가 영입을 위해 주식백지신탁 예외·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도 줬다.

 

보수도 현행 공무원 수준을 넘어 책정할 수 있게 했다. 기술 성과를 이전해 기술료가 발생하면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겸직도 허용하고, 민간전문가는 퇴직 후 취업과 업무 취급 심사도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목표나 방법을 바꿔야 할 경우 예산도 자체 전용이 가능해진다.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기금은 수입원 마련을 위해 2년간 유예를 둔 후 설치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별법을 통해 우주항공청에 최고 인재가 유입되고, 이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 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방침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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