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서도에서 1년간 시범 운영된 생태휴식제가 섬 전체에 확대 시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섬 전체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란 낚시와 해양 레저 활동으로 인해 훼손된 갯바위 주변 일정 지역의 출입을 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제도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2021년부터 생태 및 경관 훼손이 심한 거문도 서도에서 시범 운영됐다. 그 결과 오염도가 감소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종합오염도는 시행 전 10.3점에서 6.5점으로 평균 37% 감소했고, 해양생물 평균 서식밀도는 시행 전 ㎡당 5.54개에서 8.77개로 58%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여수 거문도를 대상으로 한 생태휴식제 시범사업이 생태계건강성 향상 등에 효과가 있었다”며 오염·훼손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확대 이유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거문도 외에도 해상해안국립공원 내 오염·훼손이 심각한 섬 3곳을 대상으로 생태휴식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달 다도해해상 여서도(완도)를 시작으로 오는 4∼5월 한려해상 모개도(사천)와 연대도(통영)로 확대한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국립공원 내 204개 갯바위 낚시 포인트를 대상으로 자체 오염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섬 3곳의 오염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섬 지역은 오염도 등에 따라 휴식구간과 체험구간(유어장)을 나눠 운영한다. 휴식구간은 출입이 통제되고, 여기선 주민, 낚시단체와 함께 갯바위 및 바닷속 정화활동이 시행된다. 체험구간에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일과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 공고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 확대 시행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해양생태계가 더욱 보전되고 건전한 이용문화가 한층 더 성숙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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