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버지(전재용)와 새 어머니(박상아)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법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폭로하겠다며 올린 게시물의 일부다. 수일에 걸친 그의 폭로는 유튜브 라이브방송 도중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며 멈췄다. 하지만 그가 주장한 ‘검은돈’의 실체가 이번 폭로를 계기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다만 전씨가 납부하지 않은 천문학적인 추징금은 그의 사망으로 환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징금 2205억원 중 922억원 남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씨에게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922억여원에 달한다. 1997년 대법원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미납금이 여전히 절반 가까이 남은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당시 검찰은 예금 및 채권 등으로 312억원을 추징했다. 이후 추징시효 만기인 3년 마다 일부 재산을 압류하긴 했지만 전씨의 승용차와 장남 재국씨의 콘도회원권 압류 수준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2003년 전씨가 자신의 재산이 ‘예금 29만1000원’이 전부라고 한 것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듬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차남 재용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전씨 일가는 숨겨둔 돈을 꺼냈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는 그해 5월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했다. 2012년 대선을 계기로 전씨의 추징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검찰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을 꾸렸다. 국회에서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이 통과돼 제3자 추징이 가능해졌다.
같은 해 9월엔 전씨 처남이자 비자금 세탁을 담당한 이창석씨가 구속됐고, 재국씨는 일가를 대표해 미납추징금을 자진납부할 계획을 발표했다. 검찰도 전씨 가족 명의의 임야와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등을 환수해왔다.
◆전두환 사망에 추징 중단…소송 중인 임야 대금은 환수 가능
하지만 전씨가 2021년 11월 사망하면서 더는 그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범죄인에 내려진 형벌이라 전씨 사망으로 집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별채에 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압류가 적법하지만, 추징 당사자인 전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소송 중인 경기 오산시의 임야 공매대금은 승소 시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대금은 약 55억원이다.
특별환수팀은 앞서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오산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해당 임야는 전씨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소송은 오는 4월7일 행정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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